[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수신인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인하여 국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국회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냈다.

국회법 41조 5항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개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운영위원장직 사임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국회운영위원장직 사직서는 내달 2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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