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궐기대회를 열어 한의사들의 집단휴업을 추진한 (사)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한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ㆍ개발된 것으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이다. 이 신약은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 판매가 가능해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돼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3년 1월 천연물신약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서울역광장에서 열어 궐기대회 당일 한의사들이 집단휴업하기로 하고, 궐기대회에 불참 시 투쟁격려금 3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결의한 것은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업 때도 시정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협회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