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5)씨와 C(57)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직전인 4∼5월 김종필(새누리) 당시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지인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것으로 오인했다.

A씨는 당시 김종필 후보의 새누리당 진천군수 후보 경선 상대였던 모 후보의 지지자 C씨에게 접근, 이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C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씨가 사실 확인서를 써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건네기로 합의했다.

B씨는 김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는데도 대가를 받기 위해 A씨와 짜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의 단계에서 발을 빼 확인서를 작성하지도,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으나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 죄는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