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이 이뤄진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고 60세부터는 매년 급여를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청와대에 21일 보고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는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부터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모두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한꺼번에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3~4개월간 더 논의한 후 4월 말쯤에는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초안이 나온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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