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오는 27일 결론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내일 오전 8시로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신청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은 이사회를 거쳐 이들의 징계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민변 소속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거짓진술과 진술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권영국ㆍ김유정ㆍ김태욱ㆍ송영섭ㆍ이덕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이자 민변 소속인 이명춘 변호사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국장을 지냈다. 이후 과거사위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과 관련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변호사가 상당 액수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수임 경위, 수임료 액수 등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