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는클라라가 최근의 사태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클라라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습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클라라와 이모 회장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 매체를 통해 편집돼 알려진 것에 대한 클라라의 항변이 이 글 안에 담겨있었다.
클라라는 앞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우 측이 발표한 공식입장에서처럼 폴라리스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수영복과 속옷 화보를 전송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클라라는 “어제 보도한대로 제가 수영복 사진과 속옷 사진을 카톡으로 이규태 회장님에게 보냈다”며 “이규태 회장님을 꼬시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님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컨펌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사진 및 카톡의 대부분은 회장님이 계약을 전후하여 가장 사이가 좋을 때”였으며 “당연히 잘 보여야할 때”라는 입장으로 “다른 실무 담당자들을 지정하지 않고 회장님이 직접 저와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때였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화를 통해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부분도 재차 강조했다. 클라라는 “회장님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분쟁이 시작되었고, 그 분쟁 와중에서도 저와 매니저의 사이를 의심했다”며 “새벽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레였다’ , ‘와인 마시다보니 너 생각이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그 상황에서 보내셔서 놀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분쟁 와중에도 여러번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물론이고, 심지어 “여배우의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이 같은 이야기를 부친에게 전하며 대응을 하게 됐다고 했다. “‘당장 계약을 해지시켜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고 했으나 “이규태 회장님은 이 내용증명서가 ‘협박’이라며 오히려 저희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것이 클라라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규태 회장님을 찾아가서 제 잘못이라며 사과한 것도 맞다. 폴라리스 변호사가 ‘먼저 사과하면 해지해 준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믿었다.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하지만 이규태 회장님은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를 CCTV로 녹화하여 오히려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는 “다행히 제 말을 증명할 녹취록들이 있다. 회장님은 항상 저에게 정치적 경제적 인맥, 언론 관리, 댓글 관리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제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께 저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제가 대한민국 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하게 재판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6월 독점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으나 첨예한 갈등으로 같은 해 9월 클라라는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현재 양측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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