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에 1년까지 미지급 속출
2013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지목돼 10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한 이모(29) 씨는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운영하던 음식점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1억원이 넘는 빚이 쌓였다. 법원 측은 검찰이 이씨에게 6000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구속ㆍ구금된 사람이 추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구금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관련법에서는 청구한 지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보니 길게는 1년 가까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배정된 형사보상금 예산은 370억52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무죄판결, 도로교통법 양벌규정 위헌에 따른 벌금환급 등으로 실제 나간 돈은 2300억여원으로 예산 대비 6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투입해 부족분을 메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를 투입했지만 미지급액이 5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1월 중으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배정된 형사보상금 예산은 약 200억원이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매년 500억원 이상이 형사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급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재현ㆍ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