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지웅 기자]터키의 시리아 접경지 킬리스에서 실종된 김모(18) 군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 국가)에 실제로 가담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김군이 IS에 가담할 경우 테러단체 가입을 금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또 시리아가 여권사용 제한국가로 지정돼 있는 만큼 만약 김군이 시리아에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면 여권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19일 법조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인이 IS에 가입할 경우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근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것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IS가 갖가지 테러 행위 등을벌인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군이 시리아에 입국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여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사안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군이 시리아로 넘어간 것이 확인되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리아는 외교부가 정한 여권사용 제한국가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5개 국가에 대해 “정치적 불확실성과 치안 불안, 테러 위협 등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여권 사용 제한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1년 9ㆍ11 테러 발생 후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을 통해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코자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당시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이 무산돼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처벌 방안은 테러의 타깃이 되는 국가가 처벌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에 대해 협조하는 형태라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테러를 당한 해당국가가 처벌을 하면 우리나라 수사당국이 협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터키에 입국한 김군은 10일 시리아 접경 지역인 킬리스의 한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김군은 터키로 떠날 때 가족에게 터키에 있는 펜팔 친구인 ‘하산’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자인 부모의 교회 지인 홍모(45) 씨는 김군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지난 12일 주터키 한국대사관에 김군의 실종 신고를 했고, 부모는 사흘뒤인 15일 한국 경찰에 아들의 실종을 신고했다.

김군은 서울의 한 중학교를 중퇴한 후 집에서 지내왔으며,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았고 게임이나 해외 여행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터키에 딱히 관심을 보인 적은 없어 김군이 터키에 가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의아하게 여겼으나 ‘터키에 다녀오면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해 허락했다고 한다.

경찰이 김군의 자택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IS 대원들이 IS 깃발 그림을 걸어놓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의 사진 파일을 발견했다. 여기에 김군이 시리아에 불법 입국했다는 터키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군이 IS에 가입하기 위해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몰래 들어가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군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터키 언론의 보도는 오보”라며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관계자 역시 김군의 IS 가입 여부에 대해 “아직 ‘설(說)’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군이 쓰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하는 등 김 군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