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광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스마트폰을 사려는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대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23)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올린 휴대전화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이들에게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총 36명으로부터 125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으며 검거 당시에도 PC방을 전전하며 사기 친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직거래를 하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웹사이트(cyberbureau.police.go.kr)의 ‘사이버 범죄 신고하기’코너에 범인이 이용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피해 내용을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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