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월 순차적으로 고속도로ㆍ국도 위주로 설치
[헤럴드경제] 올해 고속도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최대 38곳에 설치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가 27군데 설치돼 있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계획대로 설치될 경우 구간 단속 카메라가 총 65곳에 설치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올해 과속 단속 카메라 398대를 구매해 노후 설비를 대체하면서 기존 지점 단속 대신 구간 단속을 하는 곳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간 과속 단속은 단속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차량의 평균속도를 산출해 속도위반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구간 과속 단속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단속 카메라를 지나치면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또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일정 속도를 유지, 교통 흐름이 안정돼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청은 구간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38군데 확보했다. 구간 단속이 실효성을 보려면 10㎞ 안팎의 단속 구간에 진출입로나 휴게소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출입로를 이용해 해당 고속도로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나 휴게소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차량의 경우 해당 구간 내에서 평균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경찰청은 올해 단속 카메라 398개를 순차적으로 구매하면서 6월부터 11월까지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점 단속과 비교해 구간 단속에 더 많은 카메라가 필요한데다 운영비도 많이 들어 한정된 단속 카메라로 어느 방식의 단속이 더 효율적인지 연구하고 있다.
예컨대 편도 3차선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단속카메라 1대로 지점 단속을 할 수 있으나 구간 단속을 하려면 시작점에 카메라 3대, 끝 지점에 카메라 3대 등 모두 6대가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차량 사진 정보를 전송하게 돼 통신비도 많이 나온다.
연구 결과에 따라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가 예정된 38군데보다 줄어들 수 있다. 현재 구간 단속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를 비롯해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27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고속도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지방도로에도 구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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