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금투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법 발의
“더 과감한 개혁해야” 자본이득세 도입 주장도
‘세수 부족’ 지적한 野 “지역경기 활성화로 세수↑”
총선 공약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압박
[헤럴드경제=김진·박상현 기자] 22대 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다루는 여야 논의와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 맞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관련법을 쏟아냈다. 앞서 일부 동조 목소리가 나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주장하며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압박에 나섰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김은혜 의원은 자신의 1호, 2호 법안으로 재건축 부담금 폐지, 종부세 폐지 법안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조세 정책 세미나’를 열고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장했다. 정책위 의장 출신으로 기획재정위 소속인 박대출 의원은 내년 시행될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앞서 대표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가 주장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법안을 내놨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상속세 완화를 넘어 ‘자본이득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는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과세하는 현행 상속세와 달리, 후대가 자산을 팔아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호주·스웨덴 등이 실시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최근 대주주 할증제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을 담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점증적이고 관료적”이라며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는 해임을 감안한다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당 차원 논의도 진행 중이다. 여의도연구원은 3일 중앙당사에서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급등한 집값으로 종부세·상속세 부담하는 중산층 비율 크게 늘어났고, 금투세 도입 시 국내 투자자·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화돼 개인투자자 피해가 클 것란 우려가 나왔다. 홍영림 원장은 “중산층 소득자산 형성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가계경제도 나라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 감세’ 프레임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달 상속세와 관련해 ▷과표구간 조정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 ▷유산취득세 전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에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추가 인하 ▷과표구간 조정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압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돈을 풀라는 모순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된다. 세수도 늘어난다”며 “결과적으로 25만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소속 의원 170명의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근거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요청 시 이듬해 예산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은 감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조항을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안도걸), 휴대폰 통신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조승래·서영교), 직장인 체육시설 이용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 소득세법 개정안(안도걸·서영교), 중·저소득자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유동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