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충북도가 구제역 발생에 따라 내려졌던 양돈농가에 대한 지역단위 이동제한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하고 나섰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지 한달 만이다.
도는 이날 진천군의 이동제한을 해제했으며, 오는 20일께에는 청주시와 증평군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 조치는 구제역 발생농장 3㎞ 밖의 농가 가운데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지난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제 대상은 도내 이동제한 조치를 받았던 양돈농가 146곳 24만마리 가운데 39곳 6만4000마리이다.
발생농장을 포함해 주변 3㎞ 내 농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마지막 매몰일로부터 3주 뒤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등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도축 출하돼지에 대한 사전 임상검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출하 전 반드시 시ㆍ군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오는 20일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10일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7일 오전 6시부터 36시간 동안 축산관계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5개 시ㆍ군 초소를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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