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직접 지원

탄소감축 위한 설비 전환·융자 확대키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국가산업단지 모습. [헤럴드]
정부가 중소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국가산업단지 모습. [헤럴드]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향후 유럽시장 시장 공략에 있어 걸림돌이 될 탄소국경제도(이하 CBAM) 대응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오는 20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가 발표한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기부는 우선 대(對) EU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EU에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1358개사 중소기업에는 CBAM 제도 관련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과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해 실증을 거쳐 활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도 확대 구축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지원방안 발표 이후 이어진 현장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순서에서 중소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지원 등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