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정부는 2014년과 2015년에 세 차례에 걸쳐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원을 영덕군에 교부했으나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총 409억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영덕군은 그동안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후정부를 상대로 그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2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4월 25일 상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영덕군은 이날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기각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덕군민들은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 시기부터 지정 철회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며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난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발판으로 국내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통해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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