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되는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시장…보장 사각지대 우려[머니뭐니]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작업자들이 무대 설치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시 완전한 보장을 받기에 한계가 있어 근재보험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은 2018년 10만4581건에서 2022년 7만1538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계약보험료 수준도 789억원에서 66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손해율은 양호했지만 매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018년 50%에서 2019년 107%로 치솟더니 ▷2020년 93% ▷2021년 85% ▷2022년 58%로 집계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근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입건수가 낮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다보니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근재보험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으면 고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 보상의 주체와 가입의 강제성에 차이가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상제도다.

반면, 근재보험은 임의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의 초과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용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소득나이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률 등에 따라 정년퇴직 때까지의 잔여기간동안의 일실소득을 산정해 사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합산,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실손보상제도다.

예컨대 A씨가 배달 업무를 하다가 전방에 있는 가로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중 상해를 입었다.

이때 대부분은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와 장애 판정 시 등급에 따른 장애급여를 보상받는데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은 산재의 경우 연금 형식이나 또는 일시보상의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해서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산재보험이다.

그런데 A씨에 평균임금, 위자료, 노동가용일수, 나이, 과실비율 등을 따져 봤을 때 고용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고용자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보상 금액을 초과할 수 있게 돼 산재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때 산재보상에 초과된 손해배상액을 근재보험으로 보상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재보험으로 1000만원을 받았는데 원래 고용주의 배상책임액은 법률상으로 5000만원이라면 4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배상해야할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담보하는 것이 근재보험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비해 근재보험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기업의 근재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다보니 가입을 꺼리고 있는 건데, 이로 인해 많은 건설 현장 사고 피해자 가족이 건설사와의 장기간 소송·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근재보험의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돼 실제 국회에서도 근재보험 의무화 관련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근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면서 “건설공사 규모나 발주처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가 다르니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