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제 소속 검사 미제사건 많아…집중도 저하 업무효율성 떨어져
1인당 100여건에 이르는 검찰 형사부의 미제(해결못하고 대기중인 사건) 사건을 줄이기 위해 형사부 팀제를 시범 도입한지 어느덧 일년 반정도가 지났다.
하지만 정작 형사부 팀제를 도입한 사무실이 미제사건이 더 많았던 것으로 조사돼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돼고 있다. 대검찰청은 제도 개선, 폐지 등을 염두에 두고 검토중이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형사부 팀제 효율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팀제 검사실과 기존 단독검사실의 비교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부 팀제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 팀제를 적용하지 않은 기존 검사실 검사들에 비해 미제사건이 월 평균 81.75건 정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였다. 미제사건을 줄인다며 도입한 형사부 팀제가 오히려 미제사건을 늘렸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팀이 연구한 이 연구에서는 업무처리 규모를 봐도 팀제 소속 검사가 일반 검사들보다 업무처리를 더 많이 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간 기수들의 경우 동일검찰청 내 다른 검사들에 비해 업무처리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부 팀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유지해 온 ‘1검사 1검사실’ 관행을 깨고 툭 터진 사무실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임검사와 경력이 짧은 검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처리토록 하는 제도다.
법조 경력 14년차의 부부장검사나 10년 이상의 수석검사가 팀장을 맡고 경력 5년 미만의 새내기 검사 2명과 검찰수사관 3~4명, 실무관 2명이 팀원을 이룬다.
이를 통해 새내기 검사들은 선배들의 일처리 방법을 보고 배우며, 중요사건 발생시 집중 수사해 일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3년 7월께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3명의 검사와 그에 따른 수사관, 실무관들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좁은 사무공간과 실무관들의 업무 과다등 사무환경의 저하와 함께 업무집중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