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년 넘게 계류됐던 경제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이다.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시켜줘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013년 7월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은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크루즈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여당이 ‘가짜 민생법안’으로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와 계속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왔다. 그러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가까스로 통과되며 이날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상정 거부 방침을 밝혀 이번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