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배달 주문한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이틀이 지나 환불과 함께 보상을 요구한 고객의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영업자의 억울한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커피 체인점을 운영하는 글쓴이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손님 B씨로부터 '배달시킨 커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커피를 배달 주문한 건 이틀 전인 지난 1일이었다.
A씨는 B씨가 벌레가 나왔다고 보낸 사진을 공개하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먹은 사진 같은데, 이틀이나 지나서 환불 요청이 왔다"며 "커피값 4600원을 환불해 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다"며 보상을 요구한 B씨의 문자메시지를 함께 공개했다.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B씨는 커피값을 환불했다는 A씨 아내에게 "제가 4600원 받자고 이러나. 그냥 리뷰 쓰고 본사에 알리겠다"며 "이런 일 처음 겪고 역겨워서 두 번이나 토했는데, 도리가 있어야지 서운하다"고 항의했다. A씨 측이 사과하며 구체적인 보상안을 묻자 B씨는 "주문한 커피값 (전액을) 환불해 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아내가 당황해 하자 직접 B씨에게 연락해 "컵을 보니 냉동실 보관하셨다가 다시 드신 것 같다. 1일 오후 11시에 구매하셔서 3일 오후에 연락을 주셨는데 그날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벌레는 보이지 않았다"며 "당일 연락 주신 것도 아니고 이틀 뒤 냉동실에 넣었다가 벌레 나왔다고 하면서 다른 음료까지 2만1300원을 배상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장사하냐"고 토로했다.
A씨가 "상식적으로 그걸 납득할 수 있는 점주들이 어디있겠느냐"며 "본사에 연락하셔도 된다"고 하자, B씨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죄인이어야 되느냐"고 맞받았다. 이에 A씨는 "100% 저희 잘못이 아니라고 말 못하지만 적어도 당일 문자가 왔으면 두말 없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환불했을텐데 힘들다"며 결국 B씨의 전액 환불 요청을 들어줬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 딱 보니 공짜로 마시려고 수 쓴거 같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신종 앵벌이네", "가게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딱 잘랐어야지, 대처가 미흡했다", "요즘은 양심 ·\염치 이런 단어를 잊고 사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업주를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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