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입장에서 행정 감시 역할 맡아

부당 처분·제도 주민·시민·직권 감사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모범 활동을 담은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모범 활동을 담은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을 알리고자 모범 활동 사례를 담은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21∼2023년 이뤄진 감사, 고충민원, 공공사업감시, 민원배심·청원 등 우수사례 45건을 담았다.

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대상으로 주민·시민·직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25건의 감사를 실시하고 75건의 행정·신분·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례집에는 용산구 용산마을 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주민감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시민감사, 임대주택 민원 업무 관련 직권감사 등 감사 우수사례 9건을 담았다.

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 권익이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과 관련해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20건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구청 직원의 특근매식비 지급절차규정 위반 시정, 수년간 방치된 도로 관리주체 핑퐁민원 해결, 상위 법령 위반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정비 등의 내용이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1168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이밖에 공공사업감시 10건, 민원배심·청원 우수 사례 6건도 안내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 등을 함께 구성했다.

위원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울시 본청과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사례집을 배부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작은 소리에 경청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위원회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