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사립대 교수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패소 판결
[헤럴드경제]이번엔 막말 일삼는 교수가 파면 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 북부지법 제13민사부(박대준 부장판사)는 막말을 일삼는 서울 사립대의 전 국문과 교수 A씨(53ㆍ여)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53ㆍ여)는 2012년 2학기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촬영돼 2013년 1월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조회 수가 10만건을 넘기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A씨는 “수업은 왜 들어와서 XX이야”라며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얼굴 보면 다 보여…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그는 또 “넌 F니까 수강신청 취소해.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 수강신청 취소 안 하면 (강의) 안 한다. 빨리 나가” 등과 같은 막말을 이어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적 폭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학생 4명에게 A+의 성적을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 거부된 것에 앙심을 품고 학점을 F로 수정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해당 학생들의 성적을 재평가할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또 A씨는 동료 교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교직원이 여직원과 은밀한 관계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욕설을 이메일을 통해 학교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까지 보내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A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그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같은 해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 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학생들을 번갈아 가며 모욕한 정황까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학생이 이메일을 수신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변명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제도권 교육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