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위해요소 사전 예방·관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등록 대상이 육상양식장에서 해상양식장인 가두리·축제식 및 수산종자 양식장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양식장 HACCP은 항생제·사료·용수 등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2005년 도입돼 올해 3월 기준까지 등록된 육상양식장은 434곳이다. 해수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등록 희망 양식장에 무료 컨설팅과 양식장 용수 검사비를 지원한다.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신청 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온·오프라인 판매장 입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부터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을 희망하는 양식장은 약품·사료·용수 관리, HACCP 운영 계획 등 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충족한 뒤 심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 시 등록이 완료된다. 양식장 소재 광역자치단체는 2년마다 최초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 점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양식장 HACCP 제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양식장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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