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화재대피 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정은 조만간 긴급 협의회를 열어 관련 입법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보완책으로는 현재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도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 탈출로를 더 확보하는 한편,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소방법상 완강기 설치는 10층 건물까지만 의무고 10층이 넘으면 완강기 등이 없다”며 “고층건물의 화재시 대피 방안과 관련 필요한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 등과 협의해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훈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