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종북 콘서트’를 진행한 혐의로 검찰이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한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10일 오후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신씨는 10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0일 오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매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머무르다 출국하게 되지만, 출국 명령을 내리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30일 이내로 출국기한을 정해 명령서를 발급하고 신씨가 기한에 출국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출국명령을 거부하면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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