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2만건 삭제의뢰…503건 수사의뢰
금감원 “불법사금융 예방·피해구제 지속노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1.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불법 중개업자의 연락을 받고 한 은행 앱으로 햇살론 대출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직접 햇살론 대출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자에게 70만원을 송금해 버렸다.
#2. B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가 출연해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영상을 보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믿었지만, 경제학 박사는 배우였고 사업자는 잠적해 버려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283건의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6만506건)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피해 신고·상담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24.5% 증가한 가운데, 햇살론 등을 빙자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피해신고가 606건으로 3배 가까이(194.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신고도 1985건으로 전년 대비 79.0% 급증했다. 휴대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사진까지 유포하는 악질 사례가 많았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은 867건으로 54.0%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255건이나 발생했으며, 전통적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피해사례도 50건이 일어났다.
금감원은 피해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꾸리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중지 8465건과 온라인 게시물 삭제 2만153건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은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으며,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서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상품 연계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대부중개플랫폼 및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착취·지인추심 등 악질적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 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현재 2건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등을 참고해 각별히 유의하되, 고금리·불법추심·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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