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수진 기자] 경제활성화 대표 법안으로 거론되는 마리나법(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크루즈산업법(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리나법은 여야 의원 185인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크루즈산업법도 여야 의원 189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5인, 반대 28인, 기권 16인으로 역시 가결됐다.
이로써 마리나법과 크루즈산업법은 법안 발의 2~3년 만에 빛을 발하게 됐다. 마리나법은 2012년 10월 정부가 제출한 법으로,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시켜줘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013년 7월 발의한 크루즈산업법은 외국적 크루즈의 국내 기항을 더욱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가 운항 경쟁력을 갖추고 크루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크루즈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여당이 ‘가짜 민생법안’으로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와 계속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왔다. 그러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가까스로 통과되며 이날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