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야간 이견이 불거지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그동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적잖은 진통을 겪어왔다. 여야는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를 꾸려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 후보 추천을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이 민경한 변호사에 반대하고 조균석 교수가 추천을 고사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수개월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특별감찰관제는 작년 말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됐고, 여야는 작년 12월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했다.
새누리당이 이석수ㆍ정연복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이 민경한ㆍ임수빈 변호사를 자당 몫 추천인으로 내정한 뒤 3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자당 몫으로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며 진통을 겪었다.
결국 지난 6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12일 본회의에서 추천키로 합의한 뒤 재차 협의를 진행했다.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은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석수 변호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인 임수빈 변호사,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동추천 후보자로 각각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와 이광수 변호사를 천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노명선 교수를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여야가 합의문에 정당 대표 도장까지 찍었는데 야당의 보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우린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광수 변호사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다’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고 중립적 지대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 3일 내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이번주 내에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