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엔 조합원 확보 지원 혐의
수사 정보 거래 혐의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 공모한 인물이 더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철저히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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