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월까지 전공의 현장 복귀 전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 기한을 이달 29일까지로 제시했다. 미복귀 시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3일 19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소속 전공의의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전달하고,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법무부는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소송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사무실 대면상담 외에도 전화상담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전공의들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부디 전공의 여러분께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정부와 소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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