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배두헌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직장 동료의 월급통장에서 수천만원을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사기) 등으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금속업체 직원 A씨는 2011년 2월에서 지난해 8월 사이 동료 B(24)씨 통장에서 48회에 걸쳐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월급통장을 관리해 주겠다”며 접근해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업체를 찾아 B씨 명의로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아버지가 이를 알아채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한 뒤 달아난 A씨는 한달 여만에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