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에도 성추행 팀장 징계 받아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팀장급 공무원이 전보 조치됐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팀장급 공무원 A(6급)씨가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직원 B씨는 A팀장에게 항의하고 재직 중인 여수시에 신고했다.
시는 A씨를 B씨와 분리해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하고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해 A씨를 중징계하기로 하고 전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피해 여직원의 신고가 있어 조사했고 성 관련 비위인 만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서는 지난 4월에도 팀장급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비슷한 형태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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