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됐으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5개 학교법인에 대한 시설사업비 집행을 보류하기로 결정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동구학원을 포함해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5개 사학에 대해 2015년에 편성한 시설사업비 21억 6857만원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학원 산하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은 올해 4건의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8억9675만원을 당분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동구마케팅고는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파면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귀한 해당 교사를 최근 다시 직위 해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영훈학원(영훈고ㆍ3억6500만원), 충암학원(충암중,고ㆍ6억7928만원), 청원학원(청원여고ㆍ1억8504만원), 숭실학원(숭실고ㆍ4250만원)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원이 유보된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유보 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이고 사립학교 운영평가제를 실시해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