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업·안건별 행사내역 조사

대한항공·세방전지·대창단조 등 28곳에는 50% 이상 반대율

국민연금, 작년 주총 안건 반대의결권 행사 비중 전년比 감소…4년來 처음 [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율이 줄어든 것은 4년래(來) 처음이다.

1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0∼2023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의 주주총회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2022년(624곳)보다 3.7% 감소한 601곳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참여한 주총은 전년(717회) 대비 5.2% 감소한 680회였다.

국민연금이 참여한 주총에서의 안건 수는 2020년 4494건, 2021년 4235건, 2022년 4345건, 2023년 404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민연금의 반대율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도입된 이후 2020년 11.2%(503건), 2021년 11.4%(484건), 2022년 15.3%(66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13.8%(560건)로 감소 전환했다.

‘100% 찬성표’도 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601곳 중 237곳(39.4%)의 안건에 100% 찬성했다. 2022년(35.9%)과 비교하면 3.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대표를 던진 안건 중에서는 보수 한도액과 보수 규정 등 임원 보수 관련 안건의 반대율(28.6%)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78건의 임원 보수 안건 중 251건에 대해 반대했다. 이는 2022년(29.3%) 대비 0.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어 정관 변경(16.2%), 임원 선임(10.3%), 주식매수선택권(9.8%), 재무제표(3.3%), 자기주식 취득·소각(20.0), 합병·분할(6.3%) 등의 순으로 반대율이 높았다.

전체적인 반대 의사 표명은 줄었지만, 일부 기업의 안건에는 반대표가 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율이 50%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전체의 4.7%(28곳)였다.

전체 안건 모두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세방전지 주총에 오른 임원 선임, 임원 보수 등 안건 2개 모두에 반대표를 던졌다.

대창단조 주총에서는 의안 10개 중 이사(5명) 선임과 감사위원회 위원(3명) 선임에 대해 반대했다.

진원생명과학(반대율 75%), 한일홀딩스(66.7%), 대한항공(62.5%), 대성홀딩스(60.0%), 쿠쿠홀딩스(60.0%), 한솔케미칼(60.0%), 코스모신소재(57.1%), 쿠쿠홈시스(57.1%) 등에 대해서도 반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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