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금융위, 건설업계와 간담회
협력사 대금·임금체불 피해 최소화 등 모색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협력사 대금·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최근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위축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 규제 완화와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등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한다.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임금 체불이 해소되고 있고, 민간 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어간다고 전했다.
이외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고,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지난달부터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고,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밝혔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 관련 대금을 우선 지급했고,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용부, 금융위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 및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 등을 위해 정보교환,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쓰기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