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을 몸 이곳저곳에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26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장 개장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했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이름을 아내의 신체 곳곳에 문신으로 새기게도 했다.
A 씨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며 아내를 문신 시술 업소로 데려갔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주거지에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으로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고 합의했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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