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기간 내 영장에 따라 강제구인 가능”

송영길 측 변호인 “검찰 강제구인하는 경우 중앙지검으로 입회”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줄소환 예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영길(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또다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은 물론 강제구인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구속 이후 네번째 검찰의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19일 자정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20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변호인 접견 및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 이날 송 전 대표에게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재차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아무 성과 없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송 전 대표 1차 구속기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음달 6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1차에 한해 다시 최대 10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송 전 대표의 조사 불응이 지속되는 만큼 강제구인을 진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간 내에는 영장에 따라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 과정을 보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된 오전 10시 직전 서울구치소에서 송 전 대표를 접견했다. 그는 “검찰이 강제 구인하는 경우 중앙지검으로 입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에는 불응하는 대신 구속적부심(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은 신청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는 불만을 표출하지 않되, 검찰과의 기싸움은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셈이다. 송 전 대표의 배우자 남영신 씨와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 ‘송영길 검찰탄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한 데 이어, 오는 2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 정황이 있는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일부 의원들은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절차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추가조사와 무관하게 이미 시작한 셈이다. 송 전 대표의 진술거부에도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예고한 만큼, 송 전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대질조사 등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