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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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네 주민을 성추행하고 이를 촬영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낸 이웃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실형으로 바뀌었다.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저녁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 씨와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C 씨가 바닥에 눕자, A 씨는 C 씨 옷 일부를 벗겨 신체를 만졌고, B 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 씨는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거짓 소문을 또 다른 동네 주민에게 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주목해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