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89명·운전면허 정지 36명 등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130명의 ‘나쁜 부모’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6~8일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0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시행된 지난 2021년 7월 이후 ‘나쁜 부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제재조치 대상자는 총 359명(명단공개 28명·출국금지 116명·운전면허 정지 215명)이었는데 올해는 639명(명단공개 42명·출국금지 367명·운전면허 정지 230명)으로 늘었다. 2021년 하반기엔 명단 공개 2명, 출국금지 9명, 운전면허 정지 16명으로 총 27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제재 이후 양육비 지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사례는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3명,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이행 계획을 밝힌 사례는 18명에서 9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제3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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