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보석 인용

지난 2월 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강종현 씨. [연합뉴스]
지난 2월 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강종현 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상자산(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 자금 횡령과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사업가 강종현(41)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보석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법원은 강씨에게 보증금 3억원 납부와 함께 주거 제한, 증인과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강씨는 지난달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보석 신문은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강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한 강씨의 구속기한은 지난 8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3월 기소한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강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강씨는 지난 8월 진행된 구속영장 발부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문제로 추가 구속을 견디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강씨는 "4년 전부터 공황장애, 발작, 호흡곤란, 수면장애 등의 지병으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약물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강씨는 약 10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강씨는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이상준(54) 전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2)씨에게 30억원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