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前 회장 측, 명예훼손 혐의로 김광민 경기도의원 고소
지난달 유튜브서 “대북송금 실상은 김성태 주가 조작” 주장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 측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경기도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 전 회장 측 고소장엔 김 의원이 지난달 8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북송금의 실상은 김성태의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발언하며 김 전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김 전 회장이 인수한 회사가 대북 관련 대장주로 언급돼 해당 회사의 주가가 30배 넘게 뛰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이 실질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김성태 회장이 인수한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라는 회사가 2018~2019년 대북 관련 대장주로 불리면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33배까지 올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쌍방울그룹의 계열사가 코인 거래 중개업을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주가를 띄워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 목적이 훨씬 크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전담팀을 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쌍방울그룹에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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