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법정자본금 5조→10조로…‘전세보증 중단’ 우려 해소
‘주택공급 속도 ↑’ 도심복합개발지원법도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책은 여야 이견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기자본 및 보증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HUG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HUG 자본금은 약 4조2565억원이다.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전세사기로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크게 늘어나며 올해 3조원대 손실 전망이 나온다. HUG가 올해 1~10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은 2조7192억원에 달해, 재정건전성 문제와 함께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도시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도심 복합개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외에도 20명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일부 절차 개선만 동의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는 반대했다”며 “‘선(先)구제 후(後)구상’뿐 아니라 생활 복구자금 지원 근거 등에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0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soho090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