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은 지난 4일 항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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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부원장 측은 지난 4일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7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 사건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양측에서 자금을 전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무죄 판단됐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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