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였다고 법적 증언했다.

황 전 사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공사의 운영권은 유씨와 이 대표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지난번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나는 (성남도개공의) 바지 사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 결정은 누가 했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유씨의 상급자였지만 이 대표나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씨 측을 거쳐야 했다고도 말했다. 유씨가 사장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황 전 사장은 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술지원 TF’가 본래 업무가 아닌 위례‧대장동 개발 관련 업무를 검토한 것도 이 대표의 지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