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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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군 복무 중 규정보다 휴가를 더 많이 사용했다며 군이 전역한 지 5년이 넘은 예비역 육군 중사에게 ‘수십만원을 물어 내라’고 통보했다.

5일 YTN에 따르면 예비역 중사 A씨는 최근 근무했던 부대로부터 과거 군 복무 시절 연차 일주일을 주어진 규정보다 더 썼다며 수십만원을 물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부대 측은 ‘교육기간 중에는 연차를 쓸 수 없는데 휴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A씨가 1주일 연차를 갔다’며 7일만큼의 유급휴가비, 수십만원을 토해내라고 한것.

이에 A씨가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자 부대 측은 ‘A씨가 저희 사단 소속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검색할 수 없다’며 발뺌하다가 ‘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A씨 연차가 규정보다 많아졌다’고 휴가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군이 A씨에게 ‘환수 통보’를 한 건 전역후 5년 3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이는 ‘휴가 사용일수에 따른 문제는 전역 혹은 퇴사 후 5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시효기간을 넘긴 것으로 애초부터 A씨는 환수대상이 아니다.

당사자는 당시 부대로부터 연차 허가를 받고 갔다고 알려졌다. 국방부와 관련 부대는 환수 통보에 따른 책임을 미루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