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흉기로 위협한 뒤
담배 6갑 훔쳐 달아난 50대 재판행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편의점에서 식칼을 들고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한 후 담배 6갑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계산대에 있던 남성 아르바이트생 B(24)씨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하던 B씨가 몸싸움 끝에 달아나자 A씨는 시가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기초수급자로,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관련자 조사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규명할 예정이다.
북부지검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기휴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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