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통해 받은 50억…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대가성 입증 위해선 1심 무죄 부분 뒤집어야
1심서 하나은행 이탈 위기 등 인정 안돼
검찰, 하나은행 이탈 관련 문건 등 보강
같은날 오후 곽상도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뒤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곽 전 의원이 당시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다음달 1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추가 기소된 재판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김 씨로부터 50억원(세후 25억여원)을 받으면서 아들 곽씨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이미 50억 클럽 관련 첫 번째로 기소된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뇌물 부분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주장대로 곽 전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1심 무죄 부분을 뒤집어야 한다. 때문에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결국 2015년 대장동 개발 추진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있었는지, 곽 전 의원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2015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는 정황을 구체화했다. 검찰은 그해 2월 호반건설 측 임원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를 접촉해 경쟁 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고 파악했다. 특히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에서 하나은행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합류 시 이익을 1300억 원 상당 더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그랜드 컨소시엄’ 문건도 확보했다. 이 같은 하나은행 이탈 위기가 발생하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 청탁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의심한다. 김 씨가 2014년 11월 곽 전 의원 등과 골프를 치며 대장동 사업 관련 이야기를 했고, 당시 곽 전 의원이 ‘은행이나 금융 쪽에 도울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하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강했다. 이 같은 하나은행 이탈 위기와 영향력 행사가 1심과 달리 받아들여진다면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받은 50억원에 대한 대가성 입증도 수월해질 수 있다. 검찰은 50억 지급 전 곽 전 부자와 합의가 있었고 변경성과급지급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의 전화 통화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이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위법한 별건 수사이자 이중 기소라고 반박한다. 검찰 판단도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한 근거 없는 의혹이란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검찰은 앞서 하나은행 이탈위기 및 영향력 행사 등 보강된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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