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만2900명 '고용허가'...제조업 5000명·서비스업 2500명 등
매년 60~80억 수준 지원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정부 예산 '0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2만명까지 늘렸지만, 정작 이들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의 내년 정부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서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7000여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000명→3만5000만명)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이다. 당국은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서둘러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3일 확정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12월14~20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2월21~26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 등을 돕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은 '0원'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충 상담, 갈등 중재, 한국어 교육, 문화 교류의 장 마련, 생활·법률·직업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2004년 12월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 상담 경험이 있는 외부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해왔다. 센터 운영에 대한 연도별 예산은 2020년 87억2400만원, 2021년 70억4500만원, 2022년 68억9500만원, 2023년 71억800만원으로 연간 60~80억원 수준이었다. 해당 예산 삭감에 대해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역할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전국 9개 민간 외노자단체의 예산은 역할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며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가 시행되는 등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20만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잘 운영되는 센터가 사라진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신뢰도 한 순간에 잃고 이는 '국익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은 2019년 이후 한 해 평균 1000억원을 웃돌고 있고 전체 임금체불 사건 피해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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