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 내부 [뉴시스]
지하철 열차 내부 [뉴시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광고업체와의 100억대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은 그중 일부인 약 10억원 규모의 예비적 청구에 한한다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옥외 및 전시 광고업체 A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이에 대해 “2023년 5월 고등법원(2심)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패소 부분중 일부인 약 10억원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이라며 “파기환송된 10억원 범위 내에서만 파기환송심에더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는 “2019년 3월 설치업체는 공사가 전동차 내 광고판 설치 위치를 전동차 중앙에서 측면으로 변경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공사가 승소하여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3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도 21년 3월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