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 핵심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제도 추진과 관련한 입법예고 브리핑을 진행한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이다. 미국에서는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도록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에도 담겨 있다. 5대 핵심 추진과제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법질서 확립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이 포함됐는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항목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 결정을 통해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같은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해 법원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도시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규정은 거주 등에 대한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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