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교육부는 1일 2015학년도부터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4번 이상 나눠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분할납부제에 포함해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일부 대학에선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분할납부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분할납부 횟수를 학기당 4차례 이상으로 설정하고 매달 1차례씩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으로도 분할납부가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에 학칙 등으로 분할납부제를 도입한 대학은 전체 대학의 92.8%나 되지만 2014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3%에 그쳤다. 분할납부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에는 분할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학기 초에만 가능한 학자금 대출의 신청이 학기 중으로 확대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나서 등록금이 부족하면 학자금 대출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등록금 납부고지서엔 △ 납부기간 △ 납부방식(일시·카드·분할 등) △ 신청기간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 등의 항목은 필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입생이나 편입생이 입학하는 학기의 경우 중도 포기자 등이 발생하면 행정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대학에선 분할납부제 실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강제가 아니라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이를 시행하는 대학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상황을 봐가며 인센티브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별 분할납부제 운영 현황과 실적은 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