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경찰 특별승진 비율이 전체 승진인원의 20%로 대폭 확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일 중심ㆍ성과 중심의 승진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내년에 특별승진 배정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는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시 경찰청장이 승진예정 인원의 30% 이내에서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승진 인원은 전체 승인인원의 5∼10%에 그쳤다. 특별승진을 뺀 나머지 승진인원은 시험과 심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경찰청은 늘어난 특별승진 인원을 ▷서민생활 치안 분야(강ㆍ절도, 갈취범, 동네 조폭 등) ▷국정과정 수행(4대악) ▷국정운영 지원(국고 비리, 안전 비리) 등 영역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관할 인구 수와 치안 수요가 많지 않아 경찰서 규모가 작은 2∼3급서에 별도의 특별승진 쿼터를 둘 방침이다. 그동안 2~3급서는 규모가 큰 1급서나 지방청에 밀려 특별승진자가 배출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찰청은 아울러 특별승진을 위한 공적 다툼을 예방하고 팀내 공조를 공고히 하고자 공적 평가 시 개인뿐 아니라 팀의 공적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김기훈 기자/
